후원 안내

Support

여러분의 후원은 민간투자사업(PPP)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세미나 활동에 소중히 쓰입니다.

진흥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진흥회의 재정은 정관 제34조에 따라 회비, 후원금, 각종 기부금과 찬조금으로 충당합니다.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후원 방법

  1. 1후원금 약정서 작성

    아래 버튼으로 약정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무국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세요.

  2. 2후원 계좌로 입금

    입금자명을 후원자 성함(법인명)으로 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3. 3기부금 영수증

    회원은 로그인 후 내 정보에서 후원 내역을 보고 영수증을 요청·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약정서 개인·기업 후원, 지정 후원 모두 이 약정서 하나로 신청합니다. 웹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개인 후원

누구나, 금액 자유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비와 별도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일시·정기 후원

한 번 후원하셔도 되고, 은행 자동이체로 매달 정기 후원하셔도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입금 후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쓰임

민자·PPP 전문인력 양성, 조사·연구, 세미나 운영에 쓰이며,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공개합니다.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후원자 성함으로 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후원자 예우명칭 (평생회원·기업회원)

예우 기준

정회원인 개인이 회비와 별도로 1회 100만 원 이상 후원하시면 평생회원, 단체회원이 1회 200만 원 이상 후원하시면 기업회원이라는 예우명칭을 드립니다. 회원 종류가 아니며, 연회비는 따로 내시고 추가 권리나 회비 면제는 없습니다. 비회원도 금액과 관계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약정서

납부 전에 후원금 약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웹에서 바로 작성하거나 내려받아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사업을 지정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회비와 구분해 기부금으로 관리하며,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대가 없는 후원

후원금에 대해 광고·용역·상품 같은 경제적 대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신 분에 한해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싣습니다.

후원금 약정서 내려받기: PDF · Word

세제 혜택

개인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이며 지방소득세분이 더해집니다.

기업 후원

법인세 계산 때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해,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대상 아님

정회원·단체회원의 연회비는 회원 회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비와 별도로 내신 후원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점의 세법과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회비와 별도로 내신 후원금에 대해 실제 후원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예우명칭 여부와 무관). 회원은 로그인 후 내 정보 → 나의 후원 내역에서 요청하고 발급된 영수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후원금 약정서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표시하시거나 사무국 공식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연회비는 기부금 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홈페이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경우 후원금 약정서에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