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투자제도
Korea PPP System
1994년 도입 이후 30여 년,
대한민국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환경·교육·국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경험과 제도는 우리 기업이 해외 PPP 시장에 나설 때의 든든한 바탕입니다.
제도의 발전
- 199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 민간투자제도 도입
- 1998「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 민간제안 방식 등 제도 정비
- 200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 변경 — 임대형(BTL) 방식 도입, 대상 시설 확대
- 2015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방식 도입
사업 추진 방식
- BTO수익형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며 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 BTL임대형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가 시설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학교, 군 시설, 하수관거 등 - BTO-rs위험분담형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와 운영 손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수요 위험을 분담합니다.
2015년 도입 - BTO-a손익공유형Adjusted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나눕니다.
2015년 도입 - BOT · BOO해외 주요 방식Build-Operate-Transfer / Own
운영 후 이전(BOT) 또는 민간 소유(BOO)하는 방식으로, 해외 PPP에서 널리 쓰입니다.
해외 사업 비교용
추진 절차
- 01사업 발굴·제안
정부 고시 사업 또는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 02타당성·적격성 조사
경제성과 재정 지원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03사업자 지정
제3자 제안 공고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04실시협약 체결
사업 조건, 위험 분담, 이용료 등을 협약으로 확정합니다.
- 05건설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 06운영·유지관리
협약 기간 동안 운영하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이관합니다.
관련 기관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 총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타당성 조사·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 지원
- 주무관청 (중앙부처·지자체) 개별 사업의 고시, 협약 체결, 관리·감독
제도의 세부 내용은 법령 개정과 매년 고시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